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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M [QnA]

Q&A] 1. 중개보수(중개수수료)는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제 2016년도 완연한 가을로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하늘이 참 맑고 높네요! 근데 미세먼지 있다고 하니 주의하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요즘 심심찮게 듣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중개수수료인데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께서 질문을 하시네요;;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 서울특별시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주택(주택의 부속토지, 주택분양권 포함) (서울특별시 주택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별표1)

(2015. 4. 14. 시행)

거래내용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중개보수 요율결정 

거래금액 산정 

매매 · 교환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6 (0.6%)

25만원

 ▶ 중개보수는 거래금액 X 상한요율

     이내에서 결정

     (단, 이때 계산된 금액은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매매 : 매매가격 

 ▶교환 : 교환대상

    중 가격이 큰 

    중개대상물 가격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1천분의 5 (0.5%)

80만원

2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1천분의 4 (0.4%)

없음

6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1천분의 5 (0.5%)

없음

9억원 이상

 1천분의 (    ) 이내

 ▶ 상한요율 1천분의 9 이내에서 개

     업공인중개사가 정한 좌측의 상한

     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

     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

     함

임대차등

(매매·교환 이외)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5 (0.5%)

20만원

 ▶ 중개보수는 거래금액 X 상한요율

     이내에서 결정

     (단, 이때 계산된 금액은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전세 : 전세금

 ▶ 월세 : 보증금+

    

 

(월차임액 X 100)

     단, 이때 계산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 :

     보증금 +

     (월차임액 X 70)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1천분의 4 (0.4%)

30만원

1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1천분의 3 (0.3%)

없음

3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1천분의 4 (0.4%)

없음

 6억원 이상

 1천분의 (    ) 이내

 ▶ 상한요율 1천분의 8 이내에서 개

     업공인중개사가 정한 좌측의 상한

     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

     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

     함

※ 분양권의 거래금액 계산 : [거래당시까지 불입한 금액(융자포함) + 프리미엄] X 상한요율

 

 

상기 표를 보시고 본인 상황에 맞는 곳에 요율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ex) 3억원짜리 아파트를 매매했다. 이때 중개수수료는?

1. 매매이니 매매쪽 표를 참조한다.

2. 3억원이니 2억원 이상~6억원 미만 이구나!

3. 요율이 1천분의 4로 적혀있구나.

4. 3억 X 0.4% = 1,200,000원이구나.

 

위 예제와 같은 방식으로 본인이 실제로 거래한 금액을 기준으로 위의 표를 참조하여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