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제 2016년도 완연한 가을로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하늘이 참 맑고 높네요! 근데 미세먼지 있다고 하니 주의하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요즘 심심찮게 듣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중개수수료인데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께서 질문을 하시네요;;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 서울특별시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주택(주택의 부속토지, 주택분양권 포함) (서울특별시 주택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별표1)
(2015. 4. 14. 시행)
거래내용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중개보수 요율결정 |
거래금액 산정 |
매매 · 교환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6 (0.6%) |
25만원 |
▶ 중개보수는 거래금액 X 상한요율 이내에서 결정 (단, 이때 계산된 금액은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
▶매매 : 매매가격 ▶교환 : 교환대상 중 가격이 큰 중개대상물 가격 |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
1천분의 5 (0.5%) |
80만원 | |||
2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
1천분의 4 (0.4%) |
없음 | |||
6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
1천분의 5 (0.5%) |
없음 | |||
9억원 이상 |
1천분의 ( ) 이내 |
▶ 상한요율 1천분의 9 이내에서 개 업공인중개사가 정한 좌측의 상한 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 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 함 | |||
임대차등 (매매·교환 이외)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5 (0.5%) |
20만원 |
▶ 중개보수는 거래금액 X 상한요율 이내에서 결정 (단, 이때 계산된 금액은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
▶ 전세 : 전세금 ▶ 월세 : 보증금+
(월차임액 X 100) 단, 이때 계산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 : 보증금 + (월차임액 X 70) |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1천분의 4 (0.4%) |
30만원 | |||
1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
1천분의 3 (0.3%) |
없음 | |||
3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
1천분의 4 (0.4%) |
없음 | |||
6억원 이상 |
1천분의 ( ) 이내 |
▶ 상한요율 1천분의 8 이내에서 개 업공인중개사가 정한 좌측의 상한 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 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 함 |
※ 분양권의 거래금액 계산 : [거래당시까지 불입한 금액(융자포함) + 프리미엄] X 상한요율
상기 표를 보시고 본인 상황에 맞는 곳에 요율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ex) 3억원짜리 아파트를 매매했다. 이때 중개수수료는?
1. 매매이니 매매쪽 표를 참조한다.
2. 3억원이니 2억원 이상~6억원 미만 이구나!
3. 요율이 1천분의 4로 적혀있구나.
4. 3억 X 0.4% = 1,200,000원이구나.
위 예제와 같은 방식으로 본인이 실제로 거래한 금액을 기준으로 위의 표를 참조하여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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