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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M [QnA]

QnA] 4.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Kim 입니다.

 

점점 더 가을 하늘이 높아지네요. 진짜 이제는 가을인가 봅니다.

아침에 차 막히는 것이 싫어서 요즘은 아침 일찍 나오는데, 시간 맞춰서 나오는 것과 별 차이를 모르겠네요;;

그래도 일찍 출근해서 동네 한 바퀴 산책을 하면 기분은 좋습니다.

날씨가 추워지기 전에 아침에 조금만 일찍 일어나셔서 동네 한 바퀴 어떨까요?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이 몇 가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유형

- 1세대 1주택(고가주택 제외)과 부수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일시적 1세대 2주택 : 거주이전, 상속, 노부모봉양, 혼인 등

 

생각보다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모든 분들께서 알고 계신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이 어디에 써있나? 확실한건가? 당신이 보았느냐? 라고 반문하실 분은 없으시겠지만 그래도 조문은 한 번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위 조문에서 친절히 1세대 1주택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고 적혀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 무엇일까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이하 각호는 생략 -

 

보시다시피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 되었다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1. 1세대로서

2.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것.

3.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보유(취득일~양도일)되었을 것.

4. 양도가액이 9억원 이하의 주택일 것

 

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보시면서 뭔가 허전한 분들이 분명 계실 수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거주요건입니다. 과거에는 3년간 보유하고 2년간 거주를 하여야만 비과세 혜택을 주었는데, 현재는 법개정으로 인하여 거주요건 없이 2년만 보유하시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난 1세대 1주택자니까 당연히 비과세니까 확인해 볼 필요도 없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시지만, 가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을 놓쳐서 고생하시는 분을 뵌 적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부모님과 합가세대인 경우입니다.

본인은 한 채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매매 계약을 하였는데 나중에 확인해보니 부모님 댁으로 전입이 되어 있었던 경우입니다. 다행히 잔금 전에 확인이 되어 세대분리를 하여서 무사히 넘어갔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으니 미리 좀 더 면밀히 검토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나는 들어도 잘 모르겠다. 클릭 몇 번으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내 눈으로 확인하고 싶다. 라는 분이 계실겁니다.

해당 내용은 친절하게도 홈텍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검색포털에서 '홈텍스'를 검색하신 후 해당 사이트 접속 > 로그인 > 우측 상단 모의계산

 

우측 중앙에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 확인'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양도일자, 취득원인, 양도주택 종류 입력 > 다음

 

취득일, 거주기간(의미없음) 등을 입력 > 다음

 

결과

 

 

위 내용대로 따라하시면 어렵지 않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위 내용을 확인하시려면 홈텍스에 가입이 필요하며, 공인인증서 역시 필요합니다...

공인인증서는 범용이든 은행용이든 종류는 관계없으시니 가지고 계신 인증서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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