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KIM [QnA]

Q&A] 2. 취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Kim 입니다.

 

결혼. 참 아름다운 일인데요.

두 사람이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참 어렵지만, 어려운만큼 또 아름답습니다.

이 많은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되겠으며, 또한 결혼까지 이루어지는 과정은 그리 쉽지만은 않을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결혼 준비를 하며 몸은 힘들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행복해 하지요.

 

저는 이 웨딩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이 참 부럽습니다.

다른 사람의 기쁨과 행복한 일에 나 또한 그들과 함께 기쁨과 행복을 느낄 수 있단 점에서 말입니다.

 

하지만 저도 일을 하면서 참 보람차고 행복한 일이 많습니다.

신혼부부가 첫 전세집을 마련했을 때의 그 기쁜 표정..

처음 내 집을 마련하는 부부의 행복한 얼굴..

집을 팔고 더 큰 집으로 이사가는 가족의 행복..

기쁨과 행복한 일에 내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지요.

 

사족이 길었네요!!

오늘은 집을 매매하면서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을 짚어보자 합니다.

바로 세금. 그 중에서도 취득세입니다.

 

부동산을 거래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지요.

취득하시면서 납부하는 취득세..

보유하시면서 납부하는 재산세, 종부세 등..

파시면서 납부하는 양도소득세..

 

이렇듯 세금은 바로 우리 곁에 있기에 세금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취득세를 여쭤보기도 하셔서 오늘은 2016년 취득세율을 한 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 2016년 현재 취득세

 

위 표는 현재 아파트 혹은 빌라, 다주택 등을 주택을 구입하시면서 납부하시는 취득세율입니다.

내가 거래한 금액이 얼마인지, 또한 내가 구입한 주택의 전용면적이 얼마인지? 확인하셔서 위의 표를 참조하셔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ex) 7억짜리 85㎡짜리 아파트를 취득을 하였습니다. 취득세는 얼마나 나오나요?

1. 7억원에 취득을 하였으니 6억원 초과 9억원 미만에 해당합니다.

2. 전용면적이 85㎡이하로 농어촌특별세는 면제되는군요. 취득세 2.0%, 지방교육세 0.2%입니다.

3. 취득세 : 7억원 X 2.0% = 1400만원,  지방교육세 : 7억원 X 0.2% = 140만원,  

4. 총액 : 1,540만원입니다.

 

위 예제처럼 계산하시면 됩니다.

단!!!!! 한가지 더 생각하실 부분이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를 하시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셀프로 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법무사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업무를 위임하게 됩니다.

위임을 하게 되면 법무사 수수료가 발생이 되어 취득세와 함께 청구됩니다.

해당 내역에는 법무사 수수료 이외에 각종 비용이 들어갑니다.(채권할인금액 등)

보통 취득세 외 0.4%~0.5% 추가 계산하시면 법무사 수수료 등이 얼추 맞아 떨어지는 듯 합니다.

 

현행법상 소유권이전등기 접수를 하려면 접수 이전에 취득세를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취득세와 다른 경비를 계산하여 준비하셔서 직전에 당황하시는 일 없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 이전글 ◀

중개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