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KIM [QnA]

QnA] 5. 일시적 1세대 2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체취득)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Kim 입니다.

 

처음 블로그를 시작하면서 다짐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루에 하나씩은 꼭 포스팅하자! 많이 문의하시는 것 중에서 주제 하나를 골라서 하루에 하나는 꼭 포스팅하자!

했는데, 생각보다 1일 1포스팅이 어렵네요.

그냥 중요한 것만 쓰고 끝내면 1일 1포스팅이 가능하겠지만, 그래도 이왕 쓰는 거 잘 써보자 하고 고민하고 타이핑했다가 다시 지웠다가... 그렇게 작성하다 보니 시간이 자꾸 걸리네요ㅠㅠ

그래도 '하나를 작성하더라도 열심히 써보자'라는 생각으로 느리지만 나름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대해 포스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해당하는 것을 알아보려 합니다.

 

일단 양도소득세 비과세 유형을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유형

- 1세대 1주택(고가주택 제외)과 부수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일시적 1가구 2주택 : 거주이전, 상속, 노부모봉양, 혼인 등

 

1세대 1주택은 지난번 포스팅을 했으니 혹시 못 보신 분들께선 아래 주소를 클릭하셔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 http://ehdfkrl.tistory.com/19 )

 

그럼 일단 1가구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법적 근거조항을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뭔가 글이 많고 눈에 잘 안 들어옵니다...

중요한건 맨 밑에 있는 것만 읽으시면 됩니다.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 라고 적혀있습니다.

다시 말해 대체취득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2주택이 되었을 시에는 일정 요건을 갖추면 2주택이라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번 포스팅을 하면서 한 번에 다 작성을 할까? 아니면 나누어서 작성할까?라는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면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이 되는 경우가 한가지가 아니라 대체취득, 상속, 혼인 등 여러 가지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하다 결국 나누어서 작성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일 대표적인 일시적 1가구 2주택인 '대체취득으로 인한 1가구 2주택'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어떠한 요건을 갖추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를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역시나 눈에 잘 안 들어옵니다.....

요약하면 1세대 1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세를 과세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단,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

1. 1세대로서

2. 기존 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난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할 것.

3.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할 것.

4.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함.(2년 이상 보유, 9억원 이하)

 

많은 분께서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다. 근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위 비과세 요건 중에서 2번 항목 '기존 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난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야 한다'라는 항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반드시 종전 주택과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 차이가 1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점만 유의하신다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쭉 읽어보니, 역시 설명도 허접하고 내용도 부실하고 앞, 뒤 맥락도 없고...

영 글재주가 꽝이네요..ㅠㅠ..

읽으시면서 이해되지 않으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 코멘트 남겨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ㅠㅠ..

 

 

▶이전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매매 잔금 시에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취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중개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