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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M [QnA]

QnA] 3. 매매 잔금 시에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Kim 입니다.

 

매도인, 매수인, 그리고 중개사 등 모두가 바쁘고 정신없는 날.

바로 잔금일입니다.

 

매도인, 매수인께서는 이사 준비로 정신없이 바쁘심에도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하십니다.

매수인은 집을 사신 기쁨에, 매도인은 더 좋은 집으로 이사가는 기쁨에 모두 기분이 붕~ 뜨는 날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잔금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놓치는 일 없이 완벽하게 준비하느라 조금은 예민해집니다.

잔금이 끝나야 비로서 마음이 가벼워지고 또 축하도 해드립니다.

 

저희는 항상 잔금일을 앞두고 미리 준비서류를 알려드리곤 하는데요.

저희보다 더 꼼꼼하신 분은 미리 저희에게 무슨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문의를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잔금 시 어떠한 서류를 준비하셔야 하는지 알아보려 합니다.

 

일단은 매도인께서는 매수인보다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조금은 더 많습니다.

 

 ◈ 매도인 준비서류 

  1. 등기필정보

 등기권리증, 집문서라고 불리는 서류입니다.

  2. 매도용 인감증명서

 반드시 동사문소에서 매도용이라고 말씀을 하셔야 합니다.

  3. 주민등록초본

 초본으로 과거 주소변동 포함하여 발급받으시면 되겠습니다.

  4. 인감도장

 막도장 안됩니다. 반드시 인감도장으로 준비하세요.

 

1. 등기필정보 :  

흔히 집문서라고 불리던 서류입니다. 매매 잔금 시 매도인께서 준비하셔야 하는 서류입니다.

"나는 등기필정보가 없어요!!" 괜찮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분실하시기도 하는 서류입니다. 이 서류가 없다고 해서 집을 못 팔면 안되겠지요? 법무사에 [확인서면] 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확인서면이 등기필정보를 대체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만, 확인서면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  대략 5만원 내외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2. 매도용 인감증명서 

동사무소에는 일반 인감증명서와 매도용 인감증명서가 있으니 반드시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이 매도용 인감증명서에는 매수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됩니다. 매수인의 인적사항은 매매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사오니 매매계약서를 첨부하거나 사진 찍어서 가시는 편을 추천합니다.

아!! 만일 매수인이 2인 이상의 공동명의다! 라고 하시면 계약서상 공동명의인 수만큼 개별로 각각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매수인이 3인 일경우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매수인 명의 각각 세 장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3. 주민등록초본

동사무소 가신김에 주민등록초본 발급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과거 주소변동 포함하여 발급 받으시는 편이 좋습니다.

 

4. 인감도장

가끔 막도장을 들고 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안됩니다. 무조건 매도인은 인감도장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 매수인 준비서류

  1.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등본 첨부하시면 됩니다.

  2. 매매계약서 원본

  매매계약서 원본 지참하셔야 합니다. 사본 안됩니다.

  3. 부동산거래신고필증

  이 부분은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4. 도장

  막도장도 관계 없습니다.

 

1.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등본 첨부하시면 됩니다. 다만, 계약하신 뒤에 주소변동이 있으시다면 초본으로 과거 주소변동 포함하여 발급 받으시는 편이 좋습니다.

 

2. 매매계약서 원본

요즘음 소유권이전등기 시에 매매계약서 원본이 등기소에 접수되었다가 등기필정보에 부착이되어 나옵니다. 잔금 당일 법무사가 계약서를 가져가시더라도 당황하지 마세요.

 

3. 부동산거래신고필증

이 부분은 중개사무소에서 준비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4. 도장

매수인은 굳이 인감도장을 지참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인감도장, 막도장 모두 허용이 되기에 편하신 도장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보시다시피 몇 가지 되지 않는 서류임에도 정신없는 당일날 준비하신다면 다시 이삿짐을 풀어야 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깜빡하고 매도인께서 인감도장을 이삿짐에 포장을 하셨다면....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위 준비서류는 가장 일반적이고 기본적으로 꼭 필요한 서류입니다. 상황에 따라 추가로 다른 서류가 필요하신 경우도 있사오니 잔금 전 반드시 해당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확인을 하시고 미리 준비를 하신다면 여유롭고 기분 좋은 이삿날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설명하는 실력이 부족하여 이해가 안되시는 부분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은 코멘트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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