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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M [News]

부동산 뉴스 - 2017.09.27


2017.09.27. 수요일

부동산 뉴스 간단 브리핑



#   97년생이 분양가 11억원에 달하는 아파트에 당첨.

93년생이 분양가 16억8300만~18억9600만원에 달하는 아파트에 예비당첨자로 뽑혀..


최근 아파트 분양 시장에서 위와 같이 고정적인 수입 발생하기 어려운 연령대의 당첨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자녀에게 증여할 목적으로 자녀 명의로 청약을 진행한 것이라고 합니다.

최근 강남권에서 분양한 '래미안강남포레스트'와 '신반포센트럴자이'를 기억하시는지요?

해당 단지들은 인근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로 인해 일명 '로또'라 불렸습니다.

따라서 같은 아파트를 매수할 때보다 적게는 1억원 이상 저렴하게 분양을 받을 수 있어 수천만원 가량의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정상적으로 증여세를 납부한 뒤 해당 자금으로 분양금을 납부하는 분들도 있지만 일부에서는 편법 증여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편법 증여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이 바로 중도금 대출입니다.

중도금 대출 특성상 장기간에 걸쳐 상환을 합니다. 물론 분양가 9억원 초과하면 중도금 대출이 발생하지 않지만 간혹 시공사 대출보증을 통해 중도금 대출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수입이 있는 20대의 경우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기에 중도금 대출을 받은 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증여를 하면 증여세는 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부과된다고 합니다.


세무당국에서는 이러한 편법 증여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며 "대출에 대해 부모가 지원하면 추후에라도 증여세가 추징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25일 오후 반포주공1단지 3주구가 사업시행인가를 획득했습니다.

같은 단지 1,2,4주구는 현재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한 상태라 3주구가 재건축 일정에서는 앞서고 있습니다.


3주구는 1,2,4주구와 신반포로를 사이에 두고 있습니다만 한강 조망이 되지 않는다는 점과 1,2,4주구보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다는 점에서 시장에서 주목받지 못한 상태로 저평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3주구는 현재 시공사 선정 일정을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현대사업개발이 3주구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조합장은 "공공관리제에 따라 앞으로 재건축 일정을 진행하겠다"고만 전했다고 합니다.


현재 재건축 일정에서는 3주구가 가장 빠르지만 1,2,4주구는 시공사와 '공동사업 시행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시공사만 선정되면 다른 단지들보다 추진속도가 가장 빠를 것이라고 합니다.

1,2,4주구는 12월 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해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겠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 공공관리제 : 도시정비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이 재건축 절차와 사업비용 등을 지원하는 제도


#   26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해당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8.2대책 전 서울 재건축 아파트를 구입하신 분은 다음달 10일까지 부동산거래신고를 해야합니다.

원칙적으로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되면 조합원 지위 양도가 불가능 합니다.


다만 정부는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8.2대책 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60일이 지나기 전에 부동산거래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해 조합원 지위 양도를 인정해 주기로 했습다.

다만, 양수인은 계약금 지급 증의 증빙을 통해 실제 계약일이 8.2일 이전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지위 양도 예외 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기존 "조합설립 후 2년 내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고 2년 이상 소유하는 경우" 조항이

"조합설립 후 3년 내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고 3년 이상 소유한 경우"로 


또한 "사업시행인가 신청 후 2년 내에 착공하지 못하고 2년 이상 소유하는 경우" 조항이

"사업시행인가 신청 후 3년 내에 착공하지 못하고 3년 이상 소유하는 경우"로 변경되었습니다.


다만 시행 이전에 이미 2년 이상 지연된 조합의 경우 혼란 방지를 위해 기존 규정을 적용하기로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이르면 이달 말 공포되고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올해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건수가 전년 대비 급증했다고 합니다.

보통 실거래가 위반이라고 하면 다운계약 혹은 업계약 및 60일 이내 미신고를 뜻한다고 합니다.


지난해 실거래 위반 건수가 총 3884건인데 반해 올해는 상반기에만 2748건이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올 상반기 기준 전년 동기 대비 위반 건수가 가장 많이 늘어난 지역은 세종시가,

과태료 부과금은 서울시가 가장 많은 증가율을 보였다고 합니다.


#   최근 재건축 수주전에 대해 여러 건설사들이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당시 별 다른 입장 표명이 없던 GS건설이 26일 도시정비 영업의 질서회복을 위한 GS건설의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선언문에는 GS건설은 현재 진행중인 모든 재건축 사업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이행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1. 단돈 5천원에 불과하더라도, 사소한 식사제공이나 선물제공 등이 일체 없도록 하겠다.

2. 호텔 등 그 비용이 순수한 홍보목적에 맞지 않게 과다한 장소는 사용하지 않겠다.

3. 과도한 방문이나 전화 등으로 불쾌감을 드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4. 기타 사회적 상식에 반하는 마케팅 및 현혹적인 조건 또는 이면에서의 음성적인 조건 제시와 그에 대한 홍보행위를 하지 않겠다.


GS건설은 위에 반하는 행위들이 막대한 홍보비용을 일으키고 그러한 비용이 결국에는 조합원에게 부담으로 돌아갈 것이란 판단하에 위와 같은 원칙을 세웠다고 합니다.


이주비와 관련해 논란이 일었던 현대건설도 20일 '깨끗하고 공정한 선의의 경쟁'을 통해 국내 재건축 수주전에 새로운 모범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으며 지난 18일에는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조합에 시공사 선정 결과에 따른 부제소 이행각서도 제출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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