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KIM [News]

부동산 뉴스 - 2017.09.26



2017.09.26. 화요일

부동산 뉴스 간단 브리핑



#   8.2 부동산 대책 이후 투자자들의 투자 대상이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기존 재건축 아파트로 몰렸던 자산가들이 8.2 대책 이후 100억원대 미만 중소형 건물로 눈을 돌리고 있다고 합니다만, 최근 중소형 건물의 가격이 급등하면서 시장 진입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서울 메인상권들(강남, 홍대, 이태원 등)은 가장 선호되는 투자처임은 확실하나 전문가들은 이 메인상권들에 지금 들어가기에는 늦은 감이 있다고 합니다.

보통 이런 메인상권은 임대수익을 보고 들어가는 것이 아닌 시세차익을 보고 투자를 결정하는데, 이러한 경우 레버리지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 대출비율을 상당히 높이는데 현재 대출 금리가 만만치 않다는 점에서 부담감이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지금은 이런 메인상권을 보는 것이 아닌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공실 리스크가 없는 안정된 수익구조를 갖는 건물이 대세라고 합니다.


조금 더 공격성향이 짙은 투자자라면 신흥 골목 상권의 리모델링도 고려해 봄직하다고 합니다.

요근래 젊은 투자자층에서 많이 나타나는 투자형태로 싱흥상권의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신규 임차인을 넣어 수익률을 높이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메인도로와는 달리 이면도로의 경우 리모델링도 시세 상승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 단점이라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요근래 재건축 아파트 단지의 수주전의 열기가 뜨겁다고 합니다.

며칠 전 반포주공1단지의 이주비 관련 뉴스에 이어 이번에는 잠실 미성·크로바아파트 재건축 사업 입찰제안서에서 적어낸 롯데건설의 제안이 파격적이었는데요.


롯데건설은 만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롯데건설 측에서 대납을,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할 경우에는 공사비에서 해당 금액을 제외하고 받겠다는 내용을 담았다고 합니다.


롯데건설은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가구당 이사비용 4,000만원 지원하는 방안과 초과이익 부담금 지원 하는 방안 중에서 택할 수 있도록 조합 측에 제안했다고 합니다.


국토부는 이러한 제안이 도정법 11조5항을 위반하였는지를 따져보겠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반포주공1단지 이주비를 제안한 현대건설이 같은 법을 위반하여 시정조치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롯데건설은 위법행위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재건축 시공에 따른 회사의 이익을 줄여서라도 수주에 성공하고 싶은 간절함으로 내걸었던 조건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   최근 대법원에서 위장 이혼에 관한 판결이 하나 났습니다.

다주택자인 아내와 이혼하고 1가구 1주택의 비과세 혜택을 본 뒤 재결합한 남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2003년 주택을 구입하고 2008년 9월에 양도를 했습니다.

양도하기 7개월 전 이혼했기에 1가구 1주택자에 해당하기에 양도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2009년 1월 다시 혼인신고를 했는데, 이를 파악한 세무서에서 양도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혼했다거나 이혼 후 에도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이혼을 무효라고 볼 수 없다"며 "강씨는 주택 양도 당시 이미 이혼한 배우자와 분리돼 따로 1가구를 구성하므로 비과세 대상인 1가구 1주택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 KIM [News]'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 뉴스 - 2017.09.28  (0) 2017.09.28
부동산 뉴스 - 2017.09.27  (0) 2017.09.27
부동산 뉴스 - 2017.09.25  (0) 2017.09.25
부동산 뉴스 - 2017.09.22  (0) 2017.09.22
부동산 뉴스 - 2017.09.21  (0) 2017.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