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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M [News]

부동산 뉴스 - 2017.09.22


2017.09.22 금요일

부동산 뉴스 간단 브리핑



#   청약 열기의 중심에 있는 세종시가 지난 5년 동안에 분양권 불법거래 행위가 1건에 그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에 경기도(46건), 서울(25건), 부산(10건), 인천(10건), 강원(3건), 충북(3건), 전북(3건), 경남(2건) 보다도 적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보통 시장이 과열되면 불법행위 역시 많아지기 마련이지만, 분양후 웃돈이 예상되어 미분양 제로를 기록했을 정도로 열풍이 불었던 세종시는 비켜간 모양새입니다.


세종시 아파트값은 8월에도 0.54%를 기록, 같은 달 서울 0.45%와 비교해도 상승률이 높았다고 합니다.




#   주택 시장에 정부 규제가 날로 강화되는 가운데 풍선효과로 인해 투자자들의 자금이 수익형 부동

산 시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8월 전국 상업 및 업무용 부동산 거래량이 3만 8118건을 기록,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지난 11.3 대책 이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현 상황은 정부 규제의 풍선효과 때문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11.3대책 이후 6.19대책 및 8.2대책, 9.5대책까지 재건축 아파트 및 다주택자에 관한 정책이 나오면서 이를 의식한 투자자들이 규제가 상대적으로 덜한 수익형 부동산 시장으로 움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존 상가의 가격도 오름세이지만, LH에서 실시한 단지 내 상가 입찰에서도 입찰 경쟁률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LH에서 지난 18~19일 양일간 실시한 상가 입찰 결과 51개 상가 모두 완판되었으며 평균 낙찰가 175%, 최고 낙찰가율 200%를 넘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업계에서는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약효가 떨어지는 한편 다른 시장의 과열을 부추기고 있다며 우려를 표시하며, 현재 과열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분위기에 편승해 고가 낙찰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며 조언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는 최근 상가 관련 법 개정이 준비되고 있어 수익형 부동산의 열기가 오래 가지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



#   반포주공1단지 시공사 선정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최근 현대건설이 '무상 이주비 7,000만원'을 제시했는데, 이에 국토부는 과열이 심해지자 해당 조건은 도시정비법 11조 5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국토부는, 건설사가 제시한 이주비 중 사회통념상 이사비를 초과한 부분은 이사 지원의 목적이 아닌 시공사 선정을 목표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려는 행위이기에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현대건설 측은 이를 수용하면서 조합측과 논의 후 수정안을 내놓겠다고 밝히며,

8.2부동산 대책 이후 담보 범위 축소로 인해 이주비가 부족한 분들이 많아 제안한 것으로 5억원의 무이자 대여가 기본이고, 만일 이 무이자 대여가 필요없으신 조합원에게는 해당 금액의 이자에 상응하는 7,000만원을 드리겠다는 취지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대건설 측은 개별 이사지 지원이 위법의 소지로 이행이 불가능할 경우 이사 비용으로 설정한 1600억원의 예산을 시공 업그레이드 등 다른 방식으로 돌려드리겠다는 의사를 내비췄습니다.


일단 조합측은 서울시와 시공사들을 지켜보겠으며 예정대로 27일 시공사 선정 총회를 그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지난주에 이어 이번주도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잠실주공5단지와 둔촌주공3단지 등 재건축 아파트 매매 수요와 가을 이사철 수요가 움직인 영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는 0.01% 상승했으나, 강남4구가 0.07% 상승하여 서울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강남4구에서는 강동구(0.08%) 상승, 송파구(0.29%) 상승, 서초구(-0.02%) 하락, 강남구(-0.06%)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광진구, 중구, 성북구 등은 상승세를 보였고 성동구는 하락폭 축소, 노원구는 하락국면에서 보합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에 비해 지방 아파트 가격은 약세가 심해졌다고 합니다.


전세 가격은 지난주와 동일한 수준으로 전국 아파트 전세금은 0.01% 상승, 서울 0.04% 상승했습니다.



#   동대문구는 제기4구역에 대하여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서울시에 신청했다고 합니다.

해당 지구는 2005년 정비구역 지정, 2009년 관리처분계획 인가까지 받았으나 지난 2013년 조합설립 무효 판결을 받았습니다.


4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서울시 도계위 심의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거기다 특별건축구역 지정까지 받으면 용적률과 세대 수가 상향 조정이 가능하기에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며 동대문구는 이르면 10월 특별건축구역 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있다고 합니다.




#   전세자금대출 연장 신청은 여유롭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은행에 따르면 현재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인 고객이 만기연장을 신청할 경우 심사가 새로이 들어가는데 심사 시에 고객 신용 상태와 더불어 집주인의 동의서가 필요하며 심사에 시간이 좀 더 걸린다고 합니다.


또한 계약서에 집주인이 직접 서명 날인 했는지를 확인하는데 이때 대리인이 대리로 계약을 진행한 경우에는 대리권이 증명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 집주인과 만나 재계약을 작성하실 때 꼭 집주인이 직접 서명 날인하시고 만약 대리인이 나온 경우 대리권이 증명되는 서류를 반드시 받아두시기를 바랍니다.


가끔 거주중에 집주인이 주택담보로 대출을 받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후순위로는 대출이 발생하지 않아 선순위로 대출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집주인이 전세입자에게 전입을 잠시 빼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향후에 전세자금대출 만기 연장이 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기존 대항력이 상실되고 새로운 대출 발생 이후에 대항력을 새로 얻기 때문에 경매 시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알고 계셨으면 합니다.


전세자금대출은 상품별로 전세 보증금의 최고한도가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증액된 전세 보증금이 최고한도보다 높을 경우 만기연장에 제한이 있다고 하니 사전에 은행에 문의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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