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KIM입니다.
"중개사님~ 저희 집 팔면 세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중개사님~ 집을 매도하려고 하는데 1년이 안 되었는데 세금이 많이 나올까요?"
많은 분께서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질문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간단하게 양도소득세율에 관하여 알아보려 합니다.
일단 '양도란 무엇인가?'하는 정의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제4조제1항제3조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생략
조문에서 보시다시피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그 자산이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저희는 공부하러 온 것이 아니기에 바로 세율을 확인하겠습니다.
▣ 양도소득세율
자산 |
보유기간 |
양도소득세율 |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
1년 미만 |
50% |
1년 이상 ~ 2년 미만 |
40% | |
2년 이상 |
기본세율 (6% ~ 38%) | |
주택 및 입주권 |
1년 미만 |
40% |
1년 이상 |
기본세율 (6% ~ 38%) | |
비사업용토지 |
|
기본세율+10%(16% ~ 48%) |
미등기 양도자산 |
|
70% |
<표1. 기본세율>
종합소득세과세표준 |
기본세율 |
비사업용토지 |
누진공제 |
1천200만원 이하 |
6% |
16% |
- |
1천200만원 초과 ~ 4천600만원 이하 |
15% |
25% |
108만원 |
4천600만원 초과 ~ 8천800만원 이하 |
24% |
34% |
522만원 |
8천800만원 초과 ~ 1억5천만원 이하 |
35% |
45% |
1,490만원 |
1억5천만원 초과 |
38% |
48% |
1,940만원 |
표를 보신 후 본인의 자산의 형태를 확인하신 후 보유 기간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면 됩니다.
만일 기본세율을 적용해야 할 경우에는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기본공제를 적용하신 후 나온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취득일자 : 2013년 11월 18일
양도일자 : 2016년 11월 18일
취득가액 : 910,000,000원
양도가액 : 950,000,000원
양도차익 : 950,000,000 - 910,000,000 = 40,000,000원
양도소득금액 : 40,000,000 - 4,000,000(장기보유특별공제) = 36,000,000원
과세표준 : 36,000,000 - 2,500,000(기본공제) = 33,500,000원
과세표준은 33,500,000원으로써 1천200만원 초과 ~ 4천600만원 이하에 속하므로 세율은 15% 입니다.
산출세액 : (33,500,000 * 15%) - 1,080,000(누진공제) = 3,945,000원입니다.
위와 같이 대략적으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세금이니만큼 사전에 반드시 세무사와 정확한 상담을 받으시는 편을 추천드립니다!!
여기까지만 보셔도 충분하시겠지만, '나는 조금 더 알고 싶다!' 혹은 '근거가 있는 이야기인가?'하고 조금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여기서부터는 소득세법 조문을 확인해보려 합니다.
양도소득세율의 법적 근거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하고, 제12조에 따른 세율은 자본시장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7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하할 수 있다.
1.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
2.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주택(이에 딸린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조합원입주권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40
3.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40)
8.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하단 표 참조
10. 미등기양도자산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70
이하 생략
양도소득세 세율은 소득세법 104조에 의거하고 있습니다.
역시 조문은 잘 눈에 안 들어오죠?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
→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제94조 제1항 제2호 :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나. 지상권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제94조 제1항 제4호
→ 생략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
세 율 |
1천200만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0분의 6 |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
72만원 + (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
582만원 + (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4) |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1천590만원 + (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5) |
1억5천만원 초과 |
3천760만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8) |
#2. 제 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주택 및 조합원입주권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것
→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40
#3.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의 경우에는 100분 40)
#5. 제104조의 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세율 1천200만원 이하 16퍼센트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72만원 + (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582만원 + (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4)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천590만원 + (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5) 1억5천만원 초과 3천760만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8)
#6. 미등기양도자산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70
조문에서 각 상황별로 친절하게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눈에 쏙 들어오시나요?
나름 쉽게 정리하기 위해 작성하고 수정하고 또 작성, 수정을 반복하기를 어언 3일째.
글재주 없는 저로서는 아무리해도 잘 눈에 안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ㅠㅠ
이번 포스팅에서는 세율을 다루었으니, 다음 포스팅에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 및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것들을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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