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KIM [QnA]

QnA] 9. 입주권과 분양권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KIM입니다.

 

지난 11.3 부동산대책 발표 후 해당 대책 내용에 관한 정리를 포스팅했는데요.

해당 내용에는 '분양권 전매제한'이라는 규제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조합원께서 "이제 못 파는 거 아니냐?"며 상담 요청을 주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입주권과 분양권에 구분해 보려고 합니다.

 

1. '입주권', '분양권'이란?

'입주권'이란?

'입주권'이란 쉽게 말씀드려서 "재개발, 재건축구역에 살던 조합원들이 사업 완료 후 새 아파트로 입주할 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합원이 새 아파트로 입주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조합원 분양권'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분양권'이란?

'분양권'이란 "청약에 당첨된 사람이 새 아파트를 분양받아 건설사와 계약할 때 갖는 권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분양 시에 청약통장을 사용하여 당첨되어 분양 계약을 체결하여 완공 후 입주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2. '입주권'과 '분양권'의 차이점

① 주택수에 포함 여부

입주권 : 주택 수에 산입(2006년 1월 1월 이후 취득하거나 관리처분이 인가된 것에 한함)

분양권 : 주택 수에 불산입

 

② 동, 호수

입주권 : 동, 호수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추후 추첨을 통해 확정)

분양권 : 동, 호수가 확정된 상태.

 

③ 세금

- 취득세

입주권 : 취득 시 취득세 납부

분양권 : 취득세 없음.(다만, 완공 후 소유권이전등기 시 전용면적에 따라 1.1%~3.5%의 취득세 납부)

- 재산세

입주권 : 토지분에 대해 재산세 과세

분양권 : 분양권 보유 기간 동안 재산세 과세하지 않음

- 양도세

입주권 :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면 비과세

분양권 :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지 않음

- 보유 기간 산정

입주권 : 관리처분인가 전 취득 - 완공 후 → 보유기간 산정 시 인정

      관리처분인가 후 취득 - 완공 후 → 보유기간 산정 시 불인정

분양권 : 청약 이후 완공 시까지 기간은 보유기간 산정시 제외

 

 

이해가 되시나요?

워낙 설명 능력이 부족한 저이기에 이해가 안되신다고 하셔도 괜찮습니다ㅠㅠ

 

입주권과 분양권, 모두 공사가 완료된 후 새로운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란 것은 동일하지만, 취득 방법부터 성격까지 같은 모습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완전 다릅니다.

 

'입주권을 매수할까? 아니면 기다렸다가 일반 분양을 받을까?' 라고 고민하시는 분께서는 입주권과 분양권 각각의 장단점이 명확하니 항목별로 잘 따지셔서 본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