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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M [QnA]

QnA] 14. "주택거래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 조사 실시"



8.2 부동산대책 발표 시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하는 경우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해당내용이 17년 8월 말 입법예고를 거쳐 9.26일 개정안이 공포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업무 시에 착오 없으시도록 해당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주택 매매거래의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 조사 실시


이번 정책은 투기과열지구 내 거래가액이 3억원 이상인 부동산에 한해 적용이 됩니다.


▣ 주택 매매거래의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 조사 실시

▷ 요건 1.  투기과열지구 내에 위치하는 주택

▷ 요건 2.  거래가액이 3억원 이상


위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무조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계획서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부동산거래신고필증'이 발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국토부는 이를 위해 국세청, 금감원, 지자체, 한국감정원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부동산거래조사팀"을 구성하여 운영할 것이라고 합니다.


▣ 구체적인 조사계획

▷ (조사시점)  부동산거래신고법시행령 개정안 시행일(9.26) 이후


▷ (조사기간)  우선 금년 12월까지 실시하되, 집값 불안시 조사기간 연장


▷ (조사지역)  재건축 밀집지역,  고가주택 분양지역,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거나 거래량이 단기간에 빠르게 늘어나는 주요지역 집중 조사


▷ (조사대상)  미성년거래자,  다주택 거래자,  거래 빈번자,  고가주택 거래자,  분양권 단기 거래자,  현금위주 거래자 등 투기적 거래 우려가 있는 경우


▷ (조사절차)  부동산거래신고시스템을 통해 모니터링 후 투기적 거래 우려 대상 추출 → 신고서류 검토 및 소명자료 제출 요구 → 필요시 대면 조사 실시 → 행정조치(과태료부과) 및 국세청·금감원 등 관계기관 통보


계속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아닌 일단은 금년 12월까지 실시한 뒤에 연장할 것인지 종료할 것인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


앞으로는 위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작성방법은 위 서류 작성방법을 참고하셔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 투기과열지구 지정현황

서울특별시 전지역(25개구),  세종특별자치시(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 지역),  경기도 과천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등 총 29개 지역


▣ 신고대상 주택

▷ 투기과열지구 내 거래가액이 3억원 이상인 주택

▷ 민간택지, 공공택지 분양계약 모두에 적용하며, 최초 분양계약, 분양권 및 입주권 전매를 모두 포함


▣ 제출 기한 및 제출 방법

▷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 ① 부동산거래신고 시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함께 제출 가능

    ② 별도로 당사자가 구청에 제출 가능


▣ 허위신고 시 과태료 금액은?

미신고 시 500만원

허위신고 시 거래금액의 2%


▣ 적용시기

2017년 9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