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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M [QnA]

QnA] 12. 2017년 새해 바뀌는 부동산 제도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KIM입니다.

 

어느덧 2016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16년도를 맞이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12월 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네요.

 

이런저런 일이 많았던 2016년입니다.

한 해 잘 마무리하고 2017년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새롭게 바뀌느 부동산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17년 새해 바뀌는 부동산 제도 

 

1. 분양아파트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 규제

2. 디딤돌대출 기준 축소

3.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 신설

4. 상속, 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축소

5.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유예 일몰

6. 분양계약 실거래 신고제

7. 청약가점제 자율시행

8.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과세 2년 유예

9. 비사업용토지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산일 조정

10. 아파트 리모델링 동의율 완화

11. 2층 이상 건축물 내진설계 의무화

12. LTV, DTI 규제완화 종료

 

 

1. 분양아파트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 규제

 

현재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에 대해서는 개인의 상환 능력에 관계없이 주탬 담보로 대출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내년 1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하는 분양 아파트의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에 대해 현 주택 담보대출에 적용하는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분양아파트 잔금대출을 받기 힘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① 소득증빙자료 제출          ② 비거치식 분할 상환          ③ DSR 적용

 

① 소득증빙자료 제출

소득증빙자료라 함은 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금액증명원 등 객관적인 소득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 증빙이 어렵거나 소득 출처가 불분명한 잔금 대출자는 중도금대출을 잔금대출로 전환 시 거절 당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비거치식 분할 상환

현재는 대출 이자만 내고 추후에 원금을 한 번에 갚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처음부터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야 합니다.

물론 예외적인 사항이 있지만,

대출 시작부터 원금과 이자를 함께 상환해야 하는 만큼

대출자의 부담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③ DSR 적용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DTI보다 강화된 규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DTI는 [연소득 대비 신규대출 연 원리금 + 기존 모든 대출 연이자]를 계산하지만

DSR은 [연소득 대비 신규 모든 대출 연 원리금 + 기존 모든 대출 연 원리금]으로 계산하기에

금융권에 대출이 많은 차주는 잔금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2. 디딤돌대출 기준 축소

 

생애 첫 주택구입에 이용되는 디딤돌대출의 DTI 기준이 현행 80%에서 60%로 축소됩니다.

해당 DTI가 적용되면 연소득 5000만원인 대출자가 대출을 받으려면

현재는 80%인 4000만원까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3000만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유주택자 역시 디딤돌대출을 3개월내 처분조건으로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 유주택자는 대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 신설

 

현행 소득세 최고세율은 1억 5천만원 초과부터 38%의 세율을 적용 중입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1억 5천만원 초과 ~ 5억 이하는 현행 그대로 38%의 세율을 적용하고

5억 초과분에 대하여는 4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4. 상속·증여세 신고세액에 대한 공제 축소

 

현재 상속세는 3개월, 증여세는 6개월 이내 자진신고를 하면 산출세액의 10%를 공제해 줍니다.

그러나 새해부터는 7%로 공제로 축소됩니다.

 


 

5.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유예 일몰

 

현재 시행 중인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유예가 내년 말로 종료됩니다.

따라서 내년 말까지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을 해야만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추가로 연장하지 않는다면 내년을 끝으로 종료됩니다.

 


 

6. 분양계약 실거래 신고제

 

내년 1월부터 아파트의 최초 분양계약부터 주택거래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계약 체결 시 6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7. 청약가점제 자율시행

 

새해부터 '11·3 부동산대책' 조정대상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에 대해 청약가점제 자율시행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청약가점제 자율시행 되면

현행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 단지당 40%를 의무 적용해 온 청약가점제 비율을

앞으로는 지자체장이 임의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정대상 지역(37개 시·구)은 가점제 적용비율 40% 그대로 유지됩니다.

 


 

8.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과세 2년 유예

 

2016년 말로 예정되었던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가 극적으로 2년 연장되었습니다.

따라서 2018년 말까지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해 비과세됩니다.

 

또한 소형주택(전용 60㎡ 이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의 전세보증금에 대한 비과세도

2018년까지 연장됩니다.(소형 주택 기준 85㎡에서 60㎡로 축소됐고 2017년부터 적용됩니다)

 


 

9. 비사업용토지 장기특별보유공제 기산일 조정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기산일이 조정되었습니다.

현행 2016년 1월 1일 기준에서 '취득일'로 바뀝니다.

 

비사업용의 양도소득세는 기본세율에 10%p를 추가로 과세하되

대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되 대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3년이상 보유시 최소 10%에서 최대 30%까지 공제합니다.

 

지금까지는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하면 취득시기와 관계없이 2016년 1월 1일 취득한 것으로

간주했기에 2018년까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취득일을 기준으로 보유기간만큼 공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0. 아파트 리모델링 동의율 완화

 

아파트 리모델링 동의율(단지 전체 집주인)이 현행 80%에서 75%로 완화됩니다.

 


 

11. 2층 이상 건축물 내진설계 의무화

 

 현재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 이상이면 내진 설계 의무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 이상이면 내진 설계 의무 대상입니다.

 


 

12. LTV, DTI 완화 종료

 

LTV(주택담보인정비율)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가 내년 7월 종료됩니다.

 

 

 

 

2017년 새해가 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바뀌는 사항들을 숙지하시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새해에도 항상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