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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M [QnA]

QnA] 13. "단기 투자수요 억제 및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청약제도" - 8.2 후속조치


안녕하세요. 

QnA 카테고리에 글 작성하는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작성할 주체는 넘치는데 그 주제들에 대해 큰 틀만 잡아놓고 방치해 둔 글들이 대다수입니다.

시간은 자꾸 흘러가는데 큰일입니다.

더 시간이 흐르기 전에 서둘러 마무리를 해야겠습니다.


며칠 전 9.20 국토교통부에서 8.2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후속조치를 시행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해당 정책을 좀 들여다 보기로 했습니다.



"단기 투자수요 억제 및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청약제도 시행"

- 8.2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후속조치 -


이번 정책은 청약제도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들에게 신규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다고 합니다.


크게 보면 네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  제1순위 자격 요건 강화

2.  가점제 적용비율 확대

3.  예비입주자를 가점제로 우선 선정

4.  가점제 당첨자에 대한 재당첨 제한


차근차근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1. 제1순위 자격요건 강화

< 청약1순위 자격에 관한 가입실적 비교표 >


위 표를 참조하여 그간 청약 1순위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았습니다.


기존 1순위 청약 자격을 위한 가입실적

√ 수도권 : 국민주택) 청약통장가입 후 1년 경과 + 납입횟수 12회 이상

              민영주택) 청약통장가입 후 1년 경과 + 납입금이 청약예치기준금액 이상

√ 지방 : 국민주택) 청약통장가입 후 6개월 경과 + 납입횟수 6회 이상

       민영주택) 청약통장가입 후 6개월 경과 + 납입금이 청약예치기준금액 이상

위 조건만 충족하면 1순위 청약자격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9.20. 이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조정대상지역(수도권, 지방 모두)에서 자격 조건이 강화되었습니다.

9.20 조치로 인해 변경된 가입실적

투기과열지구 & 청약조정대상지역

▣ 청약통장가입기간 (국민주택, 민영주택 동일)

 기존 : 수도권( 청약통장가입 후 1년 경과 ), 지방( 청약통장가입 후 6개월 경과 )

 변경 : 수도권 & 지방 ( 청약통장가입 후 2년 경과 )

▣ 납입횟수

√ 기존 : 수도권( 12회 이상 납부 ), 지방( 6회 이상 납부)

√ 변경 : 수도권 & 지방 ( 24회 이상 납부 )

위와 같이 변경되어, 청약가입기간이 늘어났고 납입횟수 역시 늘어났습니다.



2. 가점제 적용비율 확대

< 민영주택 가점제 적용비율 비교표 >


민영주택 공급 시 가점제를 우선적용하여 입주자를 모집하여야 하는 주택 비율이 변경되었습니다.

√ 투기과열지구 

85㎡이하 민영주택 : (현행) 75% → (변경) 100%

85㎡초과 민영주택 : 현재와 동일

√ 청약조정지역 

85㎡이하 민영주택 : (현행) 40% → (변경) 75%

85㎡초과 민영주택 : (현행) 0% → (변경) 30%


국토부는 유주택자 및 주택을 소유한 가구에 속한 자는 가점제 적용이 제외되니 가점제가 확대되면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조정지역에서 무주택 실수요자가 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합니다.



3. 예비입주자를 가점제로 우선 선정

현재 예비입주자는 추첨의 방식으로 일반공급 주택수의 2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인해 조금 변경되었습니다.


√ 가점제를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에서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가점제를 우선 적용 하여 1순위 주택공급신청자 중에서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의 예비입주자로 우선 선정.


그 다음 순번의 예비입주자는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추첨제 적용 대상자 중에서 추첨의 방법으로 순번을 부여하여 예비입주자 선정


√ 다만, 1순위에서 경쟁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2순위 공급신청자 중에서 추첨으로 예비입주자 선정


√ 또한 국토부는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경우에 예비당첨자를 일반공급 주택수의 40%로 선정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요청.


세 줄 요약

1순위 주택공급신청자 중에서 가점이 높은 자를 예비입주자로 우선 선정

다음 순번의 예비입주자는 추첨 방식으로 선정

1순위에서 경쟁이 발생하지 않으면 기존과 동일하게 2순위 공급신청자 중에서 추점으로 선정



4. 가점제 당첨자에 대한 재당첨 제한

투기과열지구나 청약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은 그동안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가점이 높은 사람이 수차례 당첨을 받아 전매할 수 있었으나 이번 대책 이후로는 불가능 하게 되었습니다.


(개선사항)

가점제로 당첨된 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에 대해서는 2년간 가점제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라고 명시하였습니다.


따라서 가점제로 당첨이 되었거나, 같은 세대 구성원 중에서 가점제로 당첨된 사람이 있는 경우 향후 2년간 가점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오니 참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5. 적용 시기

금번 발표한 조치는 9.20일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분부터 적용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