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부동산대책 썸네일형 리스트형 QnA] 14. "주택거래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 조사 실시" 8.2 부동산대책 발표 시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하는 경우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해당내용이 17년 8월 말 입법예고를 거쳐 9.26일 개정안이 공포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업무 시에 착오 없으시도록 해당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주택 매매거래의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 조사 실시 이번 정책은 투기과열지구 내 거래가액이 3억원 이상인 부동산에 한해 적용이 됩니다. ▣ 주택 매매거래의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 조사 실시▷ 요건 1. 투기과열지구 내에 위치하는 주택▷ 요건 2. 거래가액이 3억원 이상 위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무조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해당 계획서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부동산거래신고필증'이 발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또한, 국토부는 이를 위해.. 더보기 QnA] 13. "단기 투자수요 억제 및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청약제도" - 8.2 후속조치 안녕하세요. QnA 카테고리에 글 작성하는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작성할 주체는 넘치는데 그 주제들에 대해 큰 틀만 잡아놓고 방치해 둔 글들이 대다수입니다.시간은 자꾸 흘러가는데 큰일입니다. 더 시간이 흐르기 전에 서둘러 마무리를 해야겠습니다. 며칠 전 9.20 국토교통부에서 8.2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후속조치를 시행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그래서 이번에는 해당 정책을 좀 들여다 보기로 했습니다. "단기 투자수요 억제 및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청약제도 시행"- 8.2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후속조치 - 이번 정책은 청약제도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들에게 신규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다고 합니다. 크게 보면 네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1. 제1순위 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