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부동산대책 발표 시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하는 경우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해당내용이 17년 8월 말 입법예고를 거쳐 9.26일 개정안이 공포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업무 시에 착오 없으시도록 해당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주택 매매거래의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 조사 실시
이번 정책은 투기과열지구 내 거래가액이 3억원 이상인 부동산에 한해 적용이 됩니다.
▣ 주택 매매거래의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 조사 실시
▷ 요건 1. 투기과열지구 내에 위치하는 주택
▷ 요건 2. 거래가액이 3억원 이상
위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무조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계획서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부동산거래신고필증'이 발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국토부는 이를 위해 국세청, 금감원, 지자체, 한국감정원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부동산거래조사팀"을 구성하여 운영할 것이라고 합니다.
▣ 구체적인 조사계획
▷ (조사시점) 부동산거래신고법시행령 개정안 시행일(9.26) 이후
▷ (조사기간) 우선 금년 12월까지 실시하되, 집값 불안시 조사기간 연장
▷ (조사지역) 재건축 밀집지역, 고가주택 분양지역,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거나 거래량이 단기간에 빠르게 늘어나는 주요지역 집중 조사
▷ (조사대상) 미성년거래자, 다주택 거래자, 거래 빈번자, 고가주택 거래자, 분양권 단기 거래자, 현금위주 거래자 등 투기적 거래 우려가 있는 경우
▷ (조사절차) 부동산거래신고시스템을 통해 모니터링 후 투기적 거래 우려 대상 추출 → 신고서류 검토 및 소명자료 제출 요구 → 필요시 대면 조사 실시 → 행정조치(과태료부과) 및 국세청·금감원 등 관계기관 통보
계속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아닌 일단은 금년 12월까지 실시한 뒤에 연장할 것인지 종료할 것인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
앞으로는 위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작성방법은 위 서류 작성방법을 참고하셔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 투기과열지구 지정현황
서울특별시 전지역(25개구), 세종특별자치시(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 지역), 경기도 과천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등 총 29개 지역
▣ 신고대상 주택
▷ 투기과열지구 내 거래가액이 3억원 이상인 주택
▷ 민간택지, 공공택지 분양계약 모두에 적용하며, 최초 분양계약, 분양권 및 입주권 전매를 모두 포함
▣ 제출 기한 및 제출 방법
▷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 ① 부동산거래신고 시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함께 제출 가능
② 별도로 당사자가 구청에 제출 가능
▣ 허위신고 시 과태료 금액은?
미신고 시 500만원
허위신고 시 거래금액의 2%
▣ 적용시기
2017년 9월 27일
'◈ KIM [QnA]' 카테고리의 다른 글
QnA] 13. "단기 투자수요 억제 및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청약제도" - 8.2 후속조치 (0) | 2017.09.25 |
---|---|
QnA] 12. 2017년 새해 바뀌는 부동산 제도 (0) | 2016.12.30 |
QnA] 11.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0) | 2016.12.22 |
QnA] 10. 양도소득세 세율 (2) | 2016.11.16 |
QnA] 9. 입주권과 분양권 (0) | 2016.1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