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신고 썸네일형 리스트형 QnA] 14. "주택거래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 조사 실시" 8.2 부동산대책 발표 시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하는 경우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해당내용이 17년 8월 말 입법예고를 거쳐 9.26일 개정안이 공포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업무 시에 착오 없으시도록 해당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주택 매매거래의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 조사 실시 이번 정책은 투기과열지구 내 거래가액이 3억원 이상인 부동산에 한해 적용이 됩니다. ▣ 주택 매매거래의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 조사 실시▷ 요건 1. 투기과열지구 내에 위치하는 주택▷ 요건 2. 거래가액이 3억원 이상 위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무조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해당 계획서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부동산거래신고필증'이 발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또한, 국토부는 이를 위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