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수주전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 뉴스 - 2017.10.11 2017.10.11. 수요일부동산 뉴스 간단 브리핑이번달부터 서울 시내 중소형 아파트의 청약 자격이 까다로워졌다고 합니다.가장 큰 변화는 '거주요건'이 신설되었다고 합니다.서울에서 청약 1순위가 되려면 분양모집공고 시점에 서울에서 거주한 기간이 1년이 넘어야 합니다. 또한 청약통장 보유기간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났습니다. 만일 이 거주요건과 통장 보유기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청약 1순위에 접수할 경우 만일 당첨된다고 해도 부적격 당첨자로 분류되어 향후 1년간 어떠한 주택 청약에도 당첨되지 못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이를 두고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데요.서울과 경기도는 사실상 하나의 생활권으로 서울의 비싼 집값을 버티다 못해 경기도에서 거주하다가 서울로 내집 장만을 꿈꾸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들의 .. 더보기 이전 1 다음